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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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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부가22601-898생산일자 1990.07.14.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477, 1989.10.14)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77, 1989.10.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도급 계약에 의거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유무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

  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