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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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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969생산일자 1990.07.26.
AI 요약
요지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22601-688, 1990.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을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