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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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재산01254-106생산일자 1990.02.19.
AI 요약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2499, 1987.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84.11월 (주)○○주택으로부터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세대전원이 거주하여 오던중 직장에서 ○○도 ○○군으로 발령을 받아, 1985.01월에 ○○도 ○○군으로 거주지를 세대전원이 이동하였습니다.
2. ○○도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시 아파트를 처분코져 하였으나 당시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처분치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중, 다시 ○○시 ○○구 ○○동 ○○-○○소재 본사로 발령을 받아, 1985.05월부터 ○○시 ○○구 ○○동 ○○-○○ ○○아파트에서 세대전원이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였으나, 출퇴근 소유시간(출근 2시간, 퇴근 2시간30분)과 교통수단(○○선 지하철)의 혼잡으로 인하여 1986.09원에 거주지를 ○○시 ○○구 ○○동 ○○-○○호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주하던중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89.04월에 양도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및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