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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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새 건축물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재산01254-1206생산일자 1990.06.2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793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793 1990.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후 대신 재개발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으나 전주택과 분양받은 현 아파트가 약관의 차액으로 청산금 500만원을 받았을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