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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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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재산01254-1216생산일자 1990.06.2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 및 재산01254-2661, 1986.08.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 재산01254-2661, 1986.08.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양도세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 소재지 : ○○구 동 번지

 - 대 지 : 174.3평방미터

 - 건물내역

층 별

면 적

지적공부상용도

실제용도

비 고

지 하

20.01평방미터

대피실 15.18

보일러실 4.83

주택 15.18

보일러실 4.83

대피실을 주택으로개조하여 거주하고있음.

1 층

86.22

소 매 점

점 포

2 층

86.22

주 택

주 택

192.45

대피실 15.18

보일러실 4.83

소매점 86.22

주택 86.22

보일러실 4.83

주택 101.40

점포 86.22

 - 위 부동산을 무 주택자가 1987.06.22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88.06.30일자로 양도하였음.

 위와 같을때

 - 건물전체면적 중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클때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가 신축주택 양도시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구법)상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