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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과세내용
재산01254-143생산일자 1990.02.26.
AI 요약
요지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고시는 당해 지역에 고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