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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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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815생산일자 1990.09.20.
AI 요약
요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33, 1989.05.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833, 1989.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사례와 같은 토지교환의 겨우 사실상의 교환일인지 또는 교환등기일인지 질의합니다.

1) 교환 대상 토지 : 공장용 부속토지 1,050㎡

2) 교환목적 : 인접한 공장과의 토지경계가 굴곡으로 되어있어 그 경계를 직선으로 하기 위함임.

3) 교환조건 : 1:1의 비율로 같은 면적교환

4) 교환계약일 : 1986.06.21

5) 분할 측량및 경계선표시 : 1986.08로 토지경계선 분할측량하여 동년 08.20.경게선 담장공사 완료(담장고사의증빙 보관하고 있음)

6) 경계선 담장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각각 교환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음.

7) 교환등기일 : 199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