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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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시 과세여부재산01254-73생산일자 1990.02.1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2, 1986.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2, 1986.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양도 계약시1매의 계약서에 매수인은 2명으로 공동 계약하였고
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한후 매수자의 요구에 의거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1인에게 건물 및 토지 일부를 또다른 1인에게는 토지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에 토지 일부분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