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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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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845생산일자 1990.05.19.
AI 요약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3월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구 ○○동소재) 아파트를 매입하고 살고 있는 중 1989년 09월 회사를 퇴직하고 1990년 03월 ○○시 ○○동 소재의 신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에 있어서 가족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의 집을 매도하고 ○○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납부해야한다면 그 계산 방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