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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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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97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9, 1989.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구 분

취득일

취득일

비고

갑 아파트

1979.10.16

1988.04.07

두번째양도(과세여부)

을 아파트

1980.09.03

1988.02.29

1980.09.30-1981.05월거주-최초양도(과세해당)

병 아파트

1988.03.19

현재거주

○ 1981.05월 사업상의 형편으로 시의 전출하여 1988.03.19 이전까지 거주하다가 현재 거주지에 입주하였으며 상기 이외의 국내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음.

○ 상기 아파트는 기 과세된 경우 갑 아파트의 과세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