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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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계산재삼01254-1624생산일자 1990.08.27.
AI 요약
요지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함
회신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단, 환산된 취득가액이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여부
(사 례)
부동산 소재지 : 대전시 동구 용문동 ○○번지
양도일 : 1990.07.16 (과세시가표준액 204등급 93,700원 ㎡당)
적용배울 : 1.43배 (환산배율 0.76)
양도가액 :
{( | 93,700 x 1.43 | ) x 176,000} | x 995㎡ | =133,321,045원 |
176,000 |
취득일 : 1984.11.08 (과세시가표준액 204등급 93,700원 ㎡당)
적용배율 :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가액 :
① 과세시가 표준액 : 995㎡ x 93,700 = 93,231,500원
② 환산된 기준시가 :
133,321,045 x | 93,700 | = 70,978,306원 |
176,000 |
다. 1989. 03. 15일이후 조정된 토지등급 : 217등급
(과세시가표준액 176,000원㎡당)
(갑설)
- 취득가액산정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야한다.
(사례 취득가액 A : 93,700원 ㎡당)
(을설)
- 취득가액산정을 환산된 기준시가로 적용해야한다.
(사례 취득가액 B : 71,334원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