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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1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삼01254-1854생산일자 1990.09.24.
AI 요약
요지
1990.08.31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m2당)는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0.08.31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m2당)는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이 질의에 관련한 토지의 취득, 양도 등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구분

1983.03

1989.01.01

1989.03.15

1989.05.10

1990.01.01

1990.08.10

항목

특정지역

고시

토지등급

수정

배율수정

취득

토지등급

수정

양도

토지등급

196

196

196

215

215

등급가격

103,000

103,000

103,000

160,000

160,000

배율

3.31

4.60

4.60

기준시가

340,900

473,800

473,800

[질의사항]

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의 취득가액(기주ㄴ시가)은 다음 근거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가격(130,000원)에 취득당시의 배율(4.60)을 곱한 값(473,800원)에 다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방식이고 따라서 위 사례의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는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맞는지요.

다. 만약에 위의 본인의 생각이 틀린 것이라면 위 사례의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그 근거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