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 조정기간 및 기준시가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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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 조정기간 및 기준시가 결정일의 의미재삼01254-1856생산일자 1990.09.24.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 조정기간 이라함은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회신일 현재 토지지정지역 없으며 이하 같음)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당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기준시가 조정기간 이라함은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 (회신일 현재 토지지정지역 없으며 이하 같음)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당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결정일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1990년의 경우는 08월 30일 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각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는 다음과 같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사례별취득일자양도일자보유기간의 월수11990.03.311990.10.31721990.02.281990.06.10431990.03.301990.1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세 산출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상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령 115조 3항)”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가. 조정기간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갑) 공시지가 조정기간
(을) 내무부 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병) 기타
나. 전기의 기준시가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이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에서 기준시가 결정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갑) 공시지가의 고시일
(을) 공시지가의 기준일
(병) 기타
다.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01월 미만의 일수는 01월로 한다.”
1) 1990.03.31에 취득하여 1990.10.31애 양도하면 보유기간의 월수는 몇 개월입니까?
(갑) 7개월
(을) 8개월
(병) 기타
2) 1990.02.28에 취득하여 1990.06.10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의 월수는 몇 개월입니까?
(갑) 3개월
(을) 4개월
(병) 5개월
(정) 기타
3)1990.03.30에 취득하여 1990.10.31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의 월수는 몇 개월입니까?
(갑) 7개월
(을) 8개월
(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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