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 적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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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 적용 지역 관련 내용재삼01254-282생산일자 1990.03.19.
AI 요약
요지
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 01254-190, 1990.03.06)”을 참조. 붙임 : ※ 재삼 01254-190, 199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