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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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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ㆍ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여부
재일01254-1035생산일자 1990.06.04.
AI 요약
요지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십년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을 공동소유의 임야로서 마을 규약상 60명의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편의상 마을 대표자인 2인 명의로 1979년04월20일 특별조치법 3094호에 의하여 등기이전하여 1989년08월14일 2억4천만원에 양도했는 바, 규약상 회원인 각인(60명)의 양도소득 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1990년05월 양도세 신고 관계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