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유토지를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유토지를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재일01254-1088생산일자 1990.06.09.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사원임대용) 주택 건설에 따른 질의>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개인) 소유 목적으로 당해기업의 근로자(사원임대용)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기업을 양도하였을 경우 대표이사 또는 임원(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