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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등급 변동된 경우 적용방법
재일01254-144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부동산 소재지 : ○○시 ○○구○○동 263-50 대지 274.4㎡

 양도일 : 1989년 02월 01일 (과세시가표준액 등급 203등 89,300원=24,503,920)

 취득일 : 1988년 01월 12일(과세시가표준액 등급 190등 47,300원=12,979,120)

 기준시가고시일 현재 (1989년 03월 15일) 배율 1.19배 과세시가 표준액 등급 192등 52,500원(기준시가액 17,143,140원)

 상기사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계산을 별첨 “1989년 03월 15일 국세청 특정지역기준 시가 적용 방법” 통첩의 단서 조항-다만 1989년 03월 15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에 해당하여 그 소정 통첩의 계산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가. 양도가액

 (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 x배율) ÷변동된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된 배율

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x산정된 배율 =양도 가액

(52,500 x274,4㎡x1.19)÷(89,300x 274.4㎡)=0.70

  24,503,920 x 0.70 =17,152,744

나. 취득가액

 17.152,744 x 47,300

                 89,300 =9,085,384

다. 필요경비

 12,979,120 x 0.07 =908,538

라. 양도소득특별공제 1988년 2.3% 1989년 미정

 9,085,384 x 0.023 =208,963

마. 양도소득 공제 2년이상 보유 재산이므로 1,500,000공제

바. 양도 소득세

 5,499,859 x 0.4 =2,179,943원으로 산정되는 바 이상과 같이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본 세액은 정당한 것인지 하자가 있다면 적법한 계산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