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공장 이전목적으로 신공장 신축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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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 이전목적으로 신공장 신축시 2년 이내 구공장 양도한때 감면 여부재일01254-1846생산일자 1990.09.24.
AI 요약
요지
개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개인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기존부터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이 제외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면제새액은 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현재의 공장에서 4년이상 사업을 하였습니다.(제조업, 금형)
나) 상기 사업자가 20년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170평있었는데 금번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어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현 공장의 진입로가 협소하고 건물의 구조가 공장으로 사용하기 불편하여 이를 매도하고 상속받은 대지로 확장 이전코자 할 계획입니다.
라) 현재의 공장대지 면적은 100평이며 현 공장을 매도하였을 때 3억원 정도의 매매가 예상되며 동 매각대금과 타자금을 합하여 5억 정도 투자하여 확장할 예정입니다.
마) 이때 동사업자가 조감법 제67조의 12 및 동령 제55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본 질의의 소견으로는 상기 동법, 동령에서의 토지의 신규 취득에만 국한하는 내용이 없고 본 사업의 경우 공장을 신설하는 개념에 포함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