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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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임재일01254-1979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로서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을 참조바람
회신
귀하의 건의 및 진정내용이 추후 법령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으나 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로서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