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타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재일01254-2110생산일자 1990.10.3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1월 10일부터 1990년 11월 18일까지 아버님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APT 1채에서 주민등록상 호주인 아버님과 동거인으로 처.자.와 5명이 거주한 사실이 있었던바, 직장 이동으로 인하여 ○○ 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득원이 있는 저는 직장근처에서 본인 명의로 새로이 APT를 취득하고 부친은 분가하여 고향인 ○○도 ○○시에 APT를 아버님 앞으로 취득하기로 했을 때
가.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어 처분한 APT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나. 종전 소유주인 아버님의 명의로 새로히 ○○에서 취득하고 본인이 동거하며 계속 모실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
다. 가항과 나항이 과세대상이 된다면 아버님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와 방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