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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해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153생산일자 1990.11.0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문중 상속세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만으로 과세여부의 판정이 곤란함으로 구체적인 증빙서류(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3년 08월 27일 대지를 구입하고 건평 22평 규모의 주택을 신축(준공검사일 1975년 01월 07일)하여 살고 있던 중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독자인 제가 시골집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법정기한내에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1980년 11월 05일 사법서사(현 법무사)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거 1963년 03월 1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사정에 의하여 ○○에 있는 집을 매도하고 시골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온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