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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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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이전등기 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01254-2159생산일자 1990.11.07.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시 주변지역에 25정보 정도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시 상기임야는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법인에 명의신탁을 했던 것이었으며(1965년도)그 후 (1975년도)에 인낙조서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질의자 본인은 이제야 등기의무법이 통과된 것을 인지하고 금명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가.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해당여부

 나.등록세의 과세표준 적용시점 및 금액산출

 다.해당지역 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