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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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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재일01254-2193생산일자 1990.11.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3.28일자로 ○○도 ○○시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1989.02.09일 양도 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래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등급변동사항

대지

70.52㎡

1988.03.28

1989.02.09

1987.05.01

189

(45,100)

1989.01.01

190

(47,3000)

1990.01.01

198

 * 국세청 배율 고시

  1988.01.01 일자 189등급 4.40 190등급 4.79

  갑설 : 양도가액 : {(45,100X4.40)÷47,300}X47,300X70.52㎡ = 13,993,988

         취득가액 : 70.52㎡X45,100X4.40=13,993,988

         양도차액 : 없음

  을설 : 양도가액 : 70.52㎡ X 47,300 X 4,79 = 15,977,504

         취득가액 : 70.52㎡ X 45,100 X 4.40 = 13,993,988

         필요경비 : 222,631 (7%)

         양도차익 : 1,760,88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