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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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일01254-2198생산일자 1990.11.13.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5월 13일 잔금을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매도자가 주채무자가 되어 잔금조로 수령)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서류를 전부 넘겨 주었는데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된 경우(1988년 5월 13일 은행에서 대출받은 원금을 1989년 5월 13일이 지났는데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요구해 왔으며 그후 1990년 6월 19일 은행 대출금 상환)에도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요
나. 또 매수자가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하엿는데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