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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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재일01254-2252생산일자 1990.11.17.
AI 요약
요지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사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 2년전 본인이 소유하던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하던중 이번에 양도하게 되었던바,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시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한 여부.
다 음
가. 주택 신축시 건축도급업자에게 공사를 시켰으며, 건축업자가 굴토 작업중 인근 건물을 허물어 뜨려, 건축업자는 행방을 감추고 인근 건물에서 건축주인 본인에게 재판을 걸어서 본인이 패소하여 건물을 재건축하여 주고 피해 보상금을 별도 지급하였습니다.
나. 실지거래가액(계약서제출)에 의한 양도세 신고시 위 지급된 피해보상금과 인근건물 재건축비용이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