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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여부
재일01254-2332생산일자 1990.11.26.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을 판단할 사항인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1988년 10월 26일 취득하여 계속 거주 하던 중 1990년 06월 07일 부로 건물멸실 등기를 하고 지상3층의 상가 주택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당초 건축의 어려움은 전혀 모르고 단지 대지만 있으면 적은 자금으로도 건물을 시공할수 있다는 좁은 소견에 시작 하였으나 인건비의 급상승 및 인부의 구입난과 함께 건축자재의 물가상승및 품귀 상태로 인하여 건축기간이 지연됨은 물론 자금압박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당초 신축 취지는 1,2층은 임대목적 3층은 거주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매매를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바,

이때 저에게 해당되는 세금 관련 문제는

 - 거주하던 구옥을 멸실하고 또한 거주목적이었으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 건물을 신축중에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