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A라는 동에 대지 27평 건평 20평의 단독주택 1채를 10년전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와 공부가 일치합니다.
나. 또한 본인은 B라는 동에 대지 110평 건평 155평 (공부의 기재내용: 지하는 대피시설 16평, 1층은 주택 55평과 근린생활시설 17평, 2층은 숙박시설 67평)에 해당하는 영업용 건물 1채도 20년전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2건만이 본인이 평생동안 보유한 전재산입니다.
다. 상기 (나)에 해당하는 영업용 건물의 실제현황은 지하는 물탱크이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공중목용탕(남탕, 여탕)이고, 2층은 숙박시설로서 여관으로 촬용중입니다. 또한 여관과 목욕탕의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용 건물의 1층주택 55평이 “공중목욕탕”으로 정정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68년도 처음 영업용 건물 신축시부터 목욕탕 구조로 건축하여 즉시 준공검사 받고 영업허가증도 득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
라. 본인의 평소 부족한 지식으로는 A동의 단독주택은 양도시 1세댁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며, B동의 영업용 건물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의 과세대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금년초 A동의 단독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평소 사업자금으로 긴 채무를 일부 충당하고, 잔여금으로 B동에 계속 보유중인 영업용 건물의 공중목욕탕 55평중에서 12평 정도를 줄여 주택으로 개조하여 기거하고 있습니다. (공중목욕탕 43평, 주택12평)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중목욕탕(남탕, 여탕)으로 영업중입니다.
마. 대지 27평, 건평 20평의 단독주택 양도에 대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