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
질의회신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재일01254-2369생산일자 1990.11.30.
AI 요약
요지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회신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9월 1일자로 고시된 ○○ ○○군 ○○면 ○○동,○○,○○번지및 ○○군 ○○읍 ○○리 산○○ 의 ○,○호와 ○○시 ○○구 ○○동 산 ○○의 ○호에 대한 공시지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