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 당시만 투기지역인 경우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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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당시만 투기지역인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재일01254-2483생산일자 1990.12.12.
AI 요약
요지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844, 1985.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844, 1985.12.20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A면 ○○리 소재 임야를 1988년 1월 6일 취득, 등기하였는데 1988년 1월 15일 특정지역으로 고시 되었고, 그후 1989년 4월 1일 ○○도 ○○군 B면 ○○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1989년 6월 20일 매도(잔금 받음) 1989년 6월 22일 매수자가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6월 24일 ○○도 ○○군 B면 ○○리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양도세 납부시 특정지역인지 일반지역인지 여부
국세청 기준싯가 액표 629페이지에서 기 기정된 부동산 특정지역 중 관할지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의 기준싯가 적용 방법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