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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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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재일01254-2509생산일자 1990.12.14.
AI 요약
요지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02.08자로 일본에서 ○○○로부터 ○○도 ○○시 ○○번지 전 163.9평을 토지매매계약서 사본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도시계획미완료관계로 지금이 지연되어 1976.04.20자로 지금하고 당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려고 했으나 매도인 ○○○의 국적이 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대사관에서 일체의 증명발급이 되지 않아 본적지인 ○○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못함으로써 이전등기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에게 수차례 국적변경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1983.10.27자로 한국국적으로 등록되었음을 1988년도에 와서야 이야기함으로 인해

이때 부동산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동 위임장을 주일대사관에서 확인을 받고 즉시 한국으로 나와서 이전등기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정형편상 나오지 못하였다가 금년 10월에 일시 한국에 오게 되어 이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할려고 양도인 인감증명발급경유차 ○○사무서에 찾아 갔더니 양도소득세가 현등기시점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해 계산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어야만 인감증명발급을 경유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세금부과시표가 5년이라고 들어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등 일체의 서류를 검토하시고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및 세금부과시효 5년이 경과되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