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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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재일01254-2524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선친 ○○○씨가 1934년 11월 20일 당시 ○○신탁은행에 관리신탁계약에 의해 많은 재산을 (신탁행위에 의한 명의이전을) ○○신탁주식회사에(○○은행) 넘겨줌으로써 본인은 어렸을때라 56년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1976년 11월 24일 재무부 54차회의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갑계정재산(1945년전에맞겨진 관리신탁재산)과 을계정재산(1945년이후 정부수립후 신탁된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오다가 정부수립 후 신탁된 재산은 상속자에게 신고에 의하여 신탁해제해주고 일정때 신탁된 갑계정재산을 계속 동결시키다가 1987년 12월 18일에서야 신탁을 해제하여 등기명의를 이전받았읍니다.
[질의] 일반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인바 위와 같이 권리를 제한하여 재무부령에 의해 갑계정으로 동결 되었든 신탁 재산인 바 국가정책일뿐 쉽게 아무때 상속인에게 신택해지해주지않고있든 재산을 1987년 12월 18일 재무부(○○은행)으로 부터 넘겨 받았을 경우 즉각 재산으로 피상속인들이 취득시기를 어느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단), 모세무서 세무담당관들은 엄현히 일반재산과 달리 취득시기를 당연히 1987.12.18일 등기 말소된 날 (해제한날)로 보고있는 반면 타세무서는 사망일로 보는 사람도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