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지역아파트에 취득이후 양도시 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정지역아파트에 취득이후 양도시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재일01254-272생산일자 1990.03.16.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 특정지역아파트 아니었으나 양도당시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ㆍ아파트별ㆍ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함
회신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