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에 거주자로서 1988년 01월 ○○도 ○○군 ○○읍 상리 ○○번지에 ○○의원을 개설하여 전문의 5명,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업을 운영코자하면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직, 의료기사직, 건물관리직, 운전기사, 조리원, 잡역등 다양한 직종의 종업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들 인력을 지역에서 충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사, 간호직등 전문직에 대하여는 신문광고등 통하여 전국에서 모집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원 거주지별 통계를 보면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전북, 제주등이며 현지역 거주인원은 일반직 및 잡역등 수삼명에 지나지 않는 형편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병원 운영에 따른 종업원 용 기숙사 및 의사 사택이 꼭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본원에서 병원 주변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본원은 법인체가 안이므로 본인 명의로 등기부에 등제해야 하며 따라서 현거주주택과 함께 일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업무용 가옥을 취득이 가능하면 그 가옥수에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
3. 가옥 등기시 등기부에 기숙사 또는 사택이라는 조항을 기재해야되는지등을 문의 코자 합니다. 부언하여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원 개설 당시 본인의 전문과목인 산부인과 의원으로 개설하였으나 본지역이 관계기관 및 주민의 요청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를 추가 개설였으며 현재 전문의 5명과 직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