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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소자가 자기소유 재산을 국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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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주소자가 자기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01254-142생산일자 1990.01.17.
AI 요약
요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25, 1989.11.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4225, 1989.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외에 주소를 둔자가 국외에서 증여받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등의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