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의 배경
본인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 면적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환지면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 하였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부 정리 미필로 환지전면적이 이전 됨)
그후 시행청인 수원 시청으로부터 환지 권리면적과 환지 면적과의 사이 면적에 대하여 청산금 교부 통지가 있어 양도인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으나 통지를 받은 본인이 아니면 지급 할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본인 명의와 인감을 사용하여 수령한 후 양도인에게 지불하려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질의합니다.
2. 질의사항
(1)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 청산금 수령은 소득세법 제4항에 의거 양도로 보지 아니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교부 받은 청산금은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양도로 보아 과세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시행청이 지방 자치 단체인 수원 시청이기 때문에 조세감면 규제법등에 의거 감면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2) 양도로 볼 뿐만 아니라 감면 규정이 없어 과세 되어야 한다면 청산 교부금의 실지 귀속자인 양도인에게 과세 되어야 하는지 등기부상 종전의 토지를 매입 하였고 청산 교부금의 수령자인 본인에게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3) 본인에게 과세 되는 경우 양도 차익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인 계약서에도 거래 면적은 환지 면적으로 기재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