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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주소자가 자기소유 재산을 국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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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주소자가 자기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01254-205생산일자 1990.01.22.
AI 요약
요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25, 1989.11.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25, 1989.11.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외국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출처로 일본 국내에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그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했는데 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때 일시에 많은 금액이 송금이 불가하니 그 사업체 임원들이 국내에 관광차 들어오면서 엔화를 가지고 들어온후 원화로 환전즉시 부동산 취득인중 1인의 명의 구좌에 입금되어 취득했을시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라도 부동산을 공동명의인데 통장 입금명의라는 1인만의 명의일때 사실은 편의당 1인의 명의일뿐이고 사실은 공동 자금일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재외국인 상호간에 증여했을 경우 증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