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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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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
재산01254-365생산일자 1990.02.03.
AI 요약
요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04,87.9.1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504, (1987.09.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충청남도 천안에서 4년째 거주, 왕래하면서 충청남도 대천시 소재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동 농지에 상속이 시작되었을 시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의한 농지상속 공제 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