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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주소자가 자기소유 재산을 국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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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주소자가 자기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01254-37생산일자 1990.02.09.
AI 요약
요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25,89.11.22)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225, (1989.11.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국내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나.국내부동산을 국내구좌 명의인이 아닌 저의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어느부분에 과세되는지

 갑설:국외에서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의 구좌명의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저의 부동산 취득부분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공동명의인으로 송금되었으며 소유지분 구분되지 않는 경우 1/2씩으로 소유지분을 인정해야 하므로 지분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병설:국내에서의 구좌명의인이 누구나 와는 관계없이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의 실질 소유지분에 의하는 것이다.

 정설:해외에서 송금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