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33세의 주부이고 ○○도 ○○에 있는 작은 아파트내에 있는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그 상점을 본인의 명의로 하고 싶은데 저는 소득은 없고 최근에 어디에 근무해서 일한 경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1982년 11월~1985년 3월까지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일본 ○○은행으로 송금을 하였던 통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2천 600만원 통장) 당시 서울에 와서 집이라도 작은 집을 살려고 알아보았지만 여자가 특별히 소득증명이 없으면 증여세로 모두 나가고 만다고 해서 통장에 거의 담아 놓고 말았지요. 일본에서 여기저기 일을 하였는데 가서 증명을 떼어 온다는게 복잡한 일이였으니까요. . 세월이 가서 돈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1988년말에 사놓은 증권은 팔지도 못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가 4500만원 상당한데 약 1500 만원 정도 저의 현찰을 주고 전세를 놓을려고 해서 샀을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명의를 하고자 할때 자금 출처조사는 어떠한지요? 일본에서 돈을 모아와서 그때당시 송금한 서울지점 일본 ○○은행 통장도 가지고 있으며, 그당시 사용했던 여권 비자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현재 증권회사에 투자한 증명도 뗄수가 있습니다. 저의 명의로 했을때 자금출처조사에서 저는 어떤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득도 없고 근무한 증명도 없으면 저와 같이 1982~1985년에 벌었던 돈으로 더구나 일본에서 여기저기 번돈이기 때문에 가서 증명을 떼어 온다는 것은 좀 어려울것 같았을때, 송금한 통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그 돈이 다시 장사를 했다든지 그런 증명이 없으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