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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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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경우 과세여부
재삼01254-1046생산일자 1990.06.05.
AI 요약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