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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을 취득 시 당해 재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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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재산을 취득 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재삼01254-1048생산일자 1990.06.05.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재산01254-452, 1989.02.08. 재산01254-855, 1989.03.0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 재산01254-452, 1989.02.08 ※ 재산01254-855, 1989.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와 자녀는 서울에 거주하고 제남편은 지방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1968년부터 1981년 11월말까지 직장근무를 했습니다. 1979년에는 제수입으로 제 명의의 집을 산적이 있습니다.(당시 시가 3,000만원 정도이고 1980년 매도하였습니다. 계약서등은 분실했으나 등기는 했었습니다) 1981년에는 퇴직금과 보상금등 일천만원 이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구천만원 정도의 집을 매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은행융자, 전세 기타 차입으로 가능합니다.

○ 등기부에는 없고 가옥대장에 있는집을 소유했을 경우(시가 400만원 정도의 시골집)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