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여부
재삼01254-159생산일자 1990.02.28.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 갑은 1989.11.30자 주식회사 A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양도 양수에 의한 방법으로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금액은 1989.11.30자 장부상의 자산금액에서 부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부채금액이 많을시는 차감금액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음

나. 1989.11.30자 장부를 마감한 결과 부채금액이 자산금액보다 많았음

○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1) 갑설 :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 의제가 될수 없다

   이유 :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할수 없기 때 문이다.

(2) 을설 :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 의제가 된다.

   이유 : 현실적으로 양도시 자신이 부채보다 더 적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