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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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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194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 1986.08.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486, 1986.08.07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