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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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속평가기준재삼01254-211생산일자 1990.03.0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규정을 적용함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조의 규정으 f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지니고 있었으며 년간 임대수입금액이 25,000,000원이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피상속인의 것이었으며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는 280,000,000 이 되고 신고당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각호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는 91,000,000 이 됩니다.
하여 상속가액은 280,000,000 이 타당한 신고금액이 될 것이나 년감임대 수입금액 25,000,000 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 것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것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하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또 적용이 되어 임대수입금액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6호를 적용한다면 안분계산 기준은 어떤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