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재산을 취득 시 당해 재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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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재산을 취득 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재삼01254-2468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82, 1985.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대주 구성자로서 1913년 (76세) 노인으로 전세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 3,000만원으로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하려 하는데 친구들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여 망설이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업에만 종사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 6,500만원(은행융자 1,000만원)
전세금 2,500만원
가지고 있는 돈 3,500만원
합계 6,500만원
은행융자와 전세금을 안고 집을 구하면 전셋집보다 낳을것 같아 이에 대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