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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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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상속의 경우 적용시기
재삼01254-2580생산일자 1990.12.20.
AI 요약
요지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는 상속의 경우에는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 [무신고시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 표]는 상속의 경우에는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 [무신고시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 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 남편은 1990.09.02 에 사망하였습니다. 하온데 국세청에서 1990.09.01에 [국세청 기준시가 액표]를 발표하여 상속, 증여, 양도 계산시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1990.09.01자 저의 APT는 291,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1990.08.31자까지의 APT는 170,000,000원입니다.

갑설) 위 경우 1990.09.01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표기된 291,000,000원의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 계산한다.

을설) 1990.09.01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표기된 APT의 가격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공시지가가 1990.09.01부터 적용하면서 양소득세 설정을위한 방법으로 설정한 것이고, 상속의 경우는 공시지가 적용 여부가 1991.01.01에 발생된 상속분부터 적용하므로 당 APT 기준시가도 상속의 경우는 1991.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