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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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처분대금은 부동산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됨재삼01254-2641생산일자 1990.12.28.
AI 요약
요지
주식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 받은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주식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4년 부친으로부터 갑은행(당시싯가 ₩600 - ₩800) 26,900주를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던바 (84년 이익배당금 사실증명원소지)금년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자금출처 제출요구가 잇을때 인정여부와 증여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