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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배정과정중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재삼01254-352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였는바, 그 우선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포함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는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함
회신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였는 바, 그 우선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포기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는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주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당해주식을 공개모집 또는 매출함에 있어서, 그 주식 일부를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한후 그 조합원이 포기한 실권주를 당해법인의 임직원이 인수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조합자체를 1개 단위로 하는 것인지 조합원 각인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