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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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재삼01254-477생산일자 1990.04.1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함
회신
상속재산의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e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주식 액면 5억원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려 하는데 회사 주식은 주식평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군요
주식 액면 5억을 상속가액으로 하여 납기내 연부연납 신청 신고 한 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가 확정 고지되면 연부연납하려 합니다.
세무서의 확정 고지 세액이 증가 되리라 사료되며, 증가되는 부분은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