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목적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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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목적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삼01254-535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아버지가 증여목적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가 증여목적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을 도와 10년이상 농사일에 종사하고 그간의 농사일을 감안하여 부친으로부터 일부의 돈(약 20,000,000)으로 아파트를 사주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감면혜택이 있는지 질의합니다.